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9장 비정규직 관리

계약서상 근무 종료일 이전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등의 제한)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간주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근로계약을 조기 해지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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