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7장 퇴직관리

법률상 임의적·보조적 연금 수혜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가? 등록∙가입 조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그 주체는 사용자인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개인 분납금은 얼마인가?

법 상 명시된 임의적 연금 수혜 제도는 없으며,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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