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7장 퇴직관리

정년 규정

취업규칙에서는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60세가 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정년에 도달하였으니 퇴사해야 한다는 등의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62세로 정년이 2년 지난 시점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정년 규정을 근거로 퇴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퇴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① 사직, ② 해고, ③ 당연퇴직 등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다르게 당연퇴직은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거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정년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근로의 의사나 능력을 묻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이고, 대표적인 당연퇴직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년에 도달한 경우는 해고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년 도달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한 경우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나이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년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정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년제를 운영중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정년 이후에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에 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퇴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귀하에게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귀하는 정년을 초과하여 2년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사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을 통보’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별도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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