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6장 구조조정

영업양도 (근로관계 및 퇴직금)

제가 다니고 있던 A회사의 전자 부문을 B회사가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는 저의 근로관계가 이제 B회사로 이전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에 퇴직금은 A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B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해당 부문의 자산의 매각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영업의 양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귀하의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A회사에 남아있게 되고 퇴직금도 A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해당 전자부문이 이전되는 것이라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B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A회사)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B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B회사)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최종 퇴직시 양수인(B회사)이 근로자가 양도인(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승계 시점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A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직서 제출이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비록 A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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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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