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5장 해고제도

권고사직과 해고

최근 싱가포르에 있는 본사는 한국 지사의 두개 부서를 통합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한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 상 다른 부서로 전환할 수 없어서 이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이야기하였는데 직원은 이게 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그리고 혹시 권고사직이 해고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구분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는 경우로 노동법적 다툼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효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사직과 해고의 경계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의도가 있지만,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형상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결이기 때문에 해고의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일방적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가 권고사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강압적, 강제적 사직서 징구는 해고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직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 여부를 고민하도록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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