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5장 해고제도

명예퇴직을 해야할까요?

미국에 본사가 있는 한국지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 악화로 한국 사업 규모를 줄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들 어가기에 앞서 1차적으로 명예퇴직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 면 정리해고 대상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사업이 철수하여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고 회사가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사직을 종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예퇴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회피노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명예퇴직 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명 예퇴직신청을 하게 하여 퇴직시켰다면 이는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당해 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일정한 조건을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 지이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가 경영사정을 다 소 과장하거나 퇴직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였어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게 만든 강박이나 기망행 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내게 되 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여 퇴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쉽지는 않더라도 회사에 계속하여 출근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불응할 경우 실제로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정들을 잘 살펴서 실제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본인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해고를 하게 된다면 이는 정리해고와는 통상해고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에 대한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