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5장 해고제도

부당해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모든 위법행위가 다 불법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역시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의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고를 한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 따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실무상 실제 부당해고를 불법행위로까지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