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5장 해고제도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

업무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였지만 결국 교육 후 받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저성과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있거나 복무규율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행해지는 징계해고 외에도, 판례는 능력과 자격 등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때 행해지는 이른바 통상해고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정당산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 입증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실적이나 성적의 정도가 근로자의 지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체적인 성적, 회사의 경영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정도의 성적불량이 존재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주의, 지도, 교육 및 적정한 배치전환을 시행하여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여부도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사용자의 배려의무 이행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성에 따른 업무배치는 사용자의 교육훈련, 지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능력부족만으로 한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배려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이 가까운 장래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 내용 역시 사실상 퇴출프로그램으로서 업무역량 향상과는 관계없는 것들이 진행되어 그 결과 실제로 다수 교육 대상자들이 퇴직되었다면, 그 해고는 정당성이 상실되어 위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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