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5장 해고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학원에서 학생 수가 감소되고 학원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학생 수가 종전보다 줄어들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담당하는 수업의 수는 동일하고 조만간 학기 초가 되어 새로운 많은 학생들이 등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재정적 이유로 저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에 새로운 강사들을 채용하였기에 저로서는 제가 왜 해고를 당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학원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 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니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급박한 상황 뿐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사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학기 초에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해왔고 조금 있으면 학기 초가 다가올 예정이라면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당기 순이익 등 최근 경영실적, 차입금 현황, 경영악화 원인 등을 여러 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원은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자산 매각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제방 사정들도 고려해 보아야 겠으나 해고 당시 새로운 강사를 채용한 사실은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강사들도 있음에도 왜 본인이 경영상 해고 대상자에 해당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거나 설명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이라면 이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