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5장 해고제도

국내 법인의 폐업으로 인한 해고

국내 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고 청산절차를 거치려 하고 있습니다. 직원
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해고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
나요?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사용자인 법인이 해산하면 근로계약관계는 청산의 종료로써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표시’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해석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해고”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청산 종료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인의 폐업 직전 또는 직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데 폐업 전후 근로자의 사직이나 합의 해지를 통하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로서 그것이 위장폐업이 아닌 한 통상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폐업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30일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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