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5장 해고제도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 가능여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올렸고 지원자들이 제출한 이력서를 보고 그 중 한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2개월 정도 실제보다 더 길게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하여 해당 직원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받게 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을 받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근무 기간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 기간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근무 기간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근무 기간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근무 기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취업규칙상 이력서 허위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고 허위 기재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해당 허위 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공에 아무런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가 본인의 자진 신고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그에 대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경우라면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아니더라도 다른 징계 (경고, 감봉, 정직) 조치들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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