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사용자는 해고시기 및 사유를 기입하여 서면통지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된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해고사유 및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