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5장 해고제도

업무성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관련된 절차 규정이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법률상 규정된 바 없으나 실적부진은 해고의 전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한 해고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그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며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낮고 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후에도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