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5장 해고제도

근로계약 해지 시 법정 통보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 대신 보상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즉, 근로자는 해고예고 기간을 채워서 근무하는 대신 일정 금원을 수령할 수 있는가)? 양 당사자가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벌칙이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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