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법률 제14409호, 2016.12.20 개정]
사용자와 달리,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는 계약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책임한 사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