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과는 다르게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는 징계사건, 보안∙안전 유지 목적, 형사사건 계류 중 이거나 국가의 사법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