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5장 해고제도

관련법 상 근로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어떤 조건 하에 가능한가(징계사건, 보안∙안전 유지 목적, 형사사건 계류 중 또는 국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과는 다르게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는 징계사건, 보안∙안전 유지 목적, 형사사건 계류 중 이거나 국가의 사법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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