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징계 정당성

업무중 실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였고, 이전에 이런 실수를 한 적도 없는데 이건 징계권의 남용 아닌가요?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이 적절해야 합니다. ①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②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징계사유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의 수준, 유사한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 비교하여 징계 수준이 적정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며 그 징계는 위법하게 됩니다.
특히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꼭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절차 위반으로 그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절차의 준수는 유효요건이지만 이와 같은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데 대한 정직 2개월은 과분한 인사조치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기물 파손이 있었는지 등 세부사정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번이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서면 경고조치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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