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직장내 성희롱

저는 남자인데 회사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이 제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저에게 ‘이쁘다’는 칭찬을 하거나, 저를 향해 ‘내꺼야’라는 발언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쾌했던 적이 많았고, 만지거나 불쾌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언행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성인 제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히기도 어려운데 저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성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거부하는 행위 :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 성적 언동이란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언행을 의미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간의 행위도
직장 내 성 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행위자가 반복적으로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하며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성별은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니며, 남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에는 몇 가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회사에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담당자나 인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자 이외에도 누구든지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에도 직장내 성희롱 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및 제3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제기 및 고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4) 이외에도 행위가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 및 고발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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