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요건은?

이번 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지각, 조퇴, 외출 등을 4번이나 하게 되었습 니다. 그 시간을 다 합치면 8시간이 넘습니다. 그래도 결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 었는데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임금이 깎여있어 회사에 문의했더니 지각, 조퇴, 외출을 모두 무급처리 하였으며 그 시간이 8시간이 넘기 때문에 1주치의 주휴수 당도 빠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것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

근로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고, 그 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급으로 정한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흔 히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개근은 유급의 조건이지 휴일의 조건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판단할 때 근로자가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지각, 조퇴, 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에 불 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 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근기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 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 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일 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 을 결근 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지각, 조퇴, 외출을 하여 그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도 사용자는 이를 결근 1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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