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업무중 실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 니라 실수였고, 이전에 이런 실수를 한 적도 없는데 이건 징계권의 남용 아닌가요?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이 적절해야 합니다. ① 징계사유가 정 당하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②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징계사 유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의 수준, 유사한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 비교하여 징계 수준이 적정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며 그 징계는 위법하게 됩니다.

특히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꼭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절차 위반으로 그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절차의 준수는 유효요건이지만 이와 같은 절차규정을 두 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 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안의 경우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징계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데 대한 정직 2개월은 과분한 인사조치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기물 파손이 있었는지 등 세부사정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번이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서면 경고조치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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