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성희롱

상사가 휴일에 시내 구경을 시켜준다며 자꾸 외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호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소 제 옷차림에 대해 섹시하다고 한다거나 사적인 이성관계에 대해 묻는 등 불편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된다면 근무시간 밖이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옷차림에 대한 성적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는 행위,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응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거절과 불편하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고 관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행위가 지속된다면 사업주나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도 있으며,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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