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인사발령(전직)의 정당성

회사 내에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나 장기간 업무수행 능력과 실적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상황에서 마침 같은 회사 내에 다른 팀에서 인력 확충 요청이 있어 해당 팀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동의가 없으면 인사발령을 할 수 없나요? 노동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해당 직무가 한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아니면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해 해당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한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른 직무로 인사발령(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가 특수한 기술, 기능, 자격, 숙련도,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 경우에도 전직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계약 등에 업무내용이 영업 직무로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업 업무는 특수한 자격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전직을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직 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즉, 인사발령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부당한 동기, 목적을 가지고 전직처분이 이루어졌거나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넘게 되거나 전직 발령 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직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전직 처분 전 그에 대하여 해당 직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고, 직무 전환 후에도 기존 임금 및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직원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해당 직원을 객관적인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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