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징계조치는 무엇이 있는가(예를 들어 경고,견책 등)?

징계 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는 법 상 명시된 바 없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임금 삭감, 좌천, 정직, 징계 해고 등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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