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어느 법원이 고용문제를 관할하는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법률 제13904호, 2016.01.27 개정]

노동관련 문제는 민사에 속하므로, 고용 문제는 민사법원의 관할이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신속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동위원회라는 준 사법적인 기관을 두어 노동 관련 사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전문개정 2015.1.20.]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