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 진단서의 사실여부 또는 그 근로자의 업무 적합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 진단)
[법률 제13906호, 2016.01.27 개정]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해 2년에 한 번(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씩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과거 사용자는 법적으로 지원자에게 건강 검진 기록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관련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고용상 차별이 야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삭제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업주는 제1항ㆍ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ㆍ시기ㆍ주기ㆍ항목ㆍ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3.6.12., 2017.4.18.>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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