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저희 회사에는 업무를 하는 책상 이외에는 별도의 탕비실이나 휴게를 위한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사무실에 자주 방문을 하는 터라 점심시간 등에도 근로자들이 낮잠을 취하는 등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사무직만 있는 저희 사무실에도 별도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 할까요?
2022.8.18.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은 사업주,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주어집니다. 또한,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 또는 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괸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포함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도급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까지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공무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사무직므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이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기준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며,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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