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시급 통상임금이 10,000원입니다. 유급 주휴일인 일요일에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1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총 얼마를 받게 되나요?

시간외근로란 ①연장근로 (1일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②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 ③휴일근로를 말합니다. 시간외근로를 하면 시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질문주신 분의 경우 먼저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안해도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8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거기에 10시간 근로에 대한 실임금 100,000원(10,000원 × 10시간),
휴일근로수당 50,000원(시급 통상임금의 50%인 5,000원 × 10시간),
연장근로수당 10,000원(5,000원 × 2시간),
야간근로수당 5,000원(5,000원 × 1시간)
총 245,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