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주휴일

저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귀하는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휴일이 적용되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인 바,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귀하의 임금 지급 형태가 월급제, 연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기본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