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6월 30일부터 2017년 9월 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휴가 끝난 다음 날인 2017년 9월 29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근무를 제공한 기간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쓰든 육아휴직을 쓰든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동일한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