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COVID19로 인한 재택근무 도입 방법

COVID19로 인해 회사는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 도입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1.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형태를 도입하여 사업장내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전직(전보)명령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직(전보)이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상당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말합니다. 특히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은 전보라고 말합니다.

3.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근무장소는 특정되어있는 경우, 개별 근로자별 동의를 얻어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장소가 사무실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얻어야만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취업규칙 개정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적법하게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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