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당사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포천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포천 제조공장에서는 공장장이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 평가, 그 밖에 인사노무 관리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채용 인원에 대한 본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생산직 지원자들과 1차적으로 면접으로 보고 채용을 결정하고 이를 서울 사무실에 보고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장장의 결정대로 지원자의 채용을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공장장이 퇴직한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장장의 실제 근무시간도 측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도 알 지 못하는데 회사가 퇴직한 공장장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줄 의무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장장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등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 감독자인지 여부는 직책의 형식적인 명칭이 아닌 근무실태에 따라 노무관리방침에 결정권이 있는지 여부, 출퇴근 관리를 받는지 여부, 지위에 따른 수당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장장이 생산직 직원의 채용을 1차적으로 결정하는 등 일정 인사관리 결정권을 행사했고,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수행한 점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공장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퇴근을 관리하지 않았고, 공장장 지위에 따른 별도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더욱 해당 공장장은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장, 휴일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에 따른 가산임금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