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회사 회식시간과 고객 접대시간은 근로시간인가?

회사 회식시간과 고객 접대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결속 및 친목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사용자 혹은 상위 직급인 직원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한다고 강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식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연속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회사에서 회식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일환으로 회식 횟수와 시간을 줄이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자체적으로 불필요하게 회식 횟수가 많은지,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고객사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 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것만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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