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간주근로시간제

저희 회사는 주로 AS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직군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밖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저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1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직원의 업무 특성에 맞게 도입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귀 사 근로자의 업무와 같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속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등의 설비, 수리 업무, 신문송사 기자의 취재업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구비될 경우 근로시간의 간주가 가능한데, 간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어느 특정일의 실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거나 길더라도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둘째,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크며,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셋째, 서면 합의에 의해 간주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경우 해당 직원의 업무 특성이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정 근로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는 경우 첫 번째 방법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만일 중간 중간 해외/국내 출장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 그때마다 출장지를 구분하여 ‘서면합의에 의한 간주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직원의 근무는 소정근로시간(ex. 8시간) 을 근로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서울에서 포항으로 당일치기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4시간의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한다고 노사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