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저희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무엇인가요? 이 직원은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는데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자신의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내지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무 제도를 의미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남은 근로자에게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자녀 한 명당 기본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만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추가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 직원의 경우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별도로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예시)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1회 사용시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귀 사 직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020.2.28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신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육아휴직 부여 등)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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