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태아 검진시간 및 난임휴가

임신 5개월 정도 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별도의 휴가를 달라고 합니다. 연차를 쓰고 다녀오면 되지 않나요? 별도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주어야 하며 그 시간동안 일을 못했다고 하여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즉,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6시간으로(1일 2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주어야 합니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연간 3일 이내 ‘난임 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최초 1일은 유급)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난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난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난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 휴가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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