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가?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퇴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퇴직금을 산정 할 때는 퇴직 전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외에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은 게 없는 데 어떡하나요?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직장 복귀 후 3개월은 일하고 그만두어야 할까요?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 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근로자 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퇴직 전 3개월 간 어떤 이유에서 건 임금을 평소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 퇴직금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 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 등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 사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게 됩 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 휴업한 기간,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 불법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외되어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어지게 될 수 있는데 산출된 평균임금 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질의주신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 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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