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휴무일과 휴일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받아보니 연장근로 가산수당만 있고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어 지급되지 않았더라고요.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 건가요? 쉬는 날 일했으면 휴일근로가 아닌가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과 ‘휴일이 아닌 날’로 구분하여 후자를 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전형적인 휴무일의 예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의 소정근로일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둔 사업장에서 주5일제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쉬게 된 토요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고 일요일을 그대로 주휴일로 둔 상태에서 토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시는 교대제 근로에서 비번일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일 근무 후 3일 쉬는 경우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이나 격일제 24시간 근무에서의 비번일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휴무일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무일에 근무하였으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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