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조기출근과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분명 업무 시업시각이 9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0분 전에 미리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업무를 준비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에서 출근시각을 오전 9시로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그 30분 전까지 출근해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거나 사무실을 청소하는 등 업무준비를 지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조기출근 지시에 따라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8시 30분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지각으로 간주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다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하였다면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갑자기 출근시각을 앞당기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8시30분에 출근해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를 받기 위해 언제든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앞당겨진 1일 30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30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준비나 정리를 위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본래의 일을 하기 전에 회사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근무조를 편성하기 위한 회의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학원 강사에게 강의 후 다음 강의 사이에 10분이 형식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그 10분 동안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 다음 강의를 준비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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