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회사의 허락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괜찮은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 률상 강행규범입니다. 그러나 휴가, 휴직은 사용자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 락 없이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허가 없는 출산전후휴 가나 육아휴직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휴가나 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여부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휴가나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허가 없이 휴가나 휴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근로자에 게 큰 부담이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당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 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주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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