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경조휴가 (경조사)

제 자녀가 조만간 결혼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에게 한국 노동법상 반드시 보상해주어야 하는 휴가나 수당이 있나요?

한국 노동법상 자녀의 결혼 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휴가나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기타 규정에 자녀 결혼과 같은 경조사 발생 시 휴가나 보상에 대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마련해두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취업규칙 및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회사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 자녀 결혼 시 부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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