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휴일 대체

IT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주말에 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일요일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대신 회사는 일요일에 근무했으니 조금은 쉬라며 이번 주 월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주 월요일에 쉬긴 했지만 저는 원래 근무일이 아니었던 일요일에 근무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사용자는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휴일 대체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면 (1) 취업규칙 등에 휴일 대체에 대한 근거 규정과, (2) 휴일 대체에 대한 사전고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없거나 휴일 대체를 사후에 고지한 경우에는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요일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 50%로 계산한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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