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저희 학원에서는 2개월에 한 번씩 워크샵을 여는데 모든 강사들이 워크샵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워크샵은 항상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통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학원에서는 강사들의 워크샵 참석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법상 워크샵 참석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워크샵의 참석이 직무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실시되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워크샵 참석 여부가 사실상 강제된다면 해당 워크샵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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