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이 있는가? 역법상 병가기간이 30일 경과한 직후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제79조(휴업보상) 및 제84조(일시보상)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근로자가 직업관련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을 행하고 임금의 60퍼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당해 근로자가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 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시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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