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법률 제12325호, 2014.01.21개정]

한국에서 공휴일이란 관공서, 은행의 휴일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는 곧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뜻한다. 한국 노동법 상 유급휴가는 주휴일(보통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전부이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회사가 공휴일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법률 제12325호, 2014.01.21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한국에서 공휴일이란 관공서, 은행의 휴일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는 곧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뜻한다. 한국 노동법 상 유급휴가는 주휴일(보통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전부이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회사가 공휴일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18.7.1.] 제55조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