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법률 제24828호. 2013.11.05 개정]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 날이 타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법정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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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