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즉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없는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미사용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듬 해로 이월시킬 수 없다. 대신, 미사용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구할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시행일 : 2018.5.29.]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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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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