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최소 며칠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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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모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

*현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이듬해 부여 받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2018.05.29부터 공제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입사 첫 해에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듬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18.5.29.] 제60조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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