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점심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가(하한, 상한 시간 규정 유무)?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의 일부로 산정하는 것이 의무적인가? 점심시간은 유급인가, 무급인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한국노동법 상 점심시간에 대한 특정 규정은 없으며 대신 통상 휴게시간이 규정되어있다. 즉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보통 1일 8시간 근무지의 경우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데, 이는 사용자의 감독 및 지시에서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은 무급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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