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한국노동법 상 점심시간에 대한 특정 규정은 없으며 대신 통상 휴게시간이 규정되어있다. 즉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보통 1일 8시간 근무지의 경우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데, 이는 사용자의 감독 및 지시에서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은 무급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