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법 상 운전기사 당번/교대제 설정 방법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운전기사 당번/교대제 적용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운송업 종사 근로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또는 휴게 시간 규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3.20.]

[시행일 : 2018.7.1.] 제59조

[시행일 : 2018.9.1.] 제59조제2항
[시행일 : 2018.7.1.]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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