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 하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및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법률 제12325호, 2014.01.21 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1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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